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자활근로 유형 및 참여대상자
시장진입형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사회서비스형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 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인턴·도우미형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참여대상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 기준
(단위 : 원)
구 분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근로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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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계 | 61,690 | 54,000 | 31,670 |
급여단가 | 57,690 | 50,000 | 27,670 |
실 비 | 4,000 | 4,000 | 4,000 |
비 고 | 1일 8시간, 주5일 | 1일 5시간, 주5일 |
※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중 복지·자활도우미 급여는 시장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