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안내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1종의료급여수급권자, 2종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행려환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 8세 미만(18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 60세 이상인 자(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항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군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임신사실 확인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학사장교 등)은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2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제출)
- 타 가구원을 양육, 간병 또는 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가구별 1인 제한)
- 국민기초생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법 제14조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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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 급여법 |
행려환자 |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주민등록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자
- 응급 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확인되는 자
-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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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본페이지의 담당부서는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 (054-680-6253) 입니다.
- 최근업데이트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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