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인구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명, 지원대상, 지원기준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정 책 명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전입축하금 |
- 첫 전입자이거나, 2년 이상 타 지역 전출 후 재 전입자
- 전입 6개월이 지난 자
- 신청일 기준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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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 1명당 10만원/세대별 최대 50만원
- 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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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 |
- 첫 전입자이거나, 2년 이상 타 지역 전출 후 재 전입자
- 만19세~49세(청년)의 전입자
- 영양군 소재 주택 임차인
- 전입 6개월이 지난 자
- 신청일 기준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원제외대상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수급자
- 유사 지원사업(주거지원 등) 중복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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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0만원(최대 36개월 지급)
-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 신청월 기준 해당월 임차료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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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유공장려금 |
- 주소이전유공기관 및 기업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5명 이상에게 전입 추천을 한 기관 및 기업
- 2019. 12. 13. 이후 전입자(첫 조례제정일)
- 첫 전입자이거나, 2년 이상 타 지역 전출 후 재 전입자
- 전입 6개월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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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기준에 따라 연 최대 50만원 지급
- 5명~ 9명 : 20만원
- 10명~19명 : 30만원
- 20명 이상 : 50만원
※ 신청 이후 추가요건 달성 시 차액 지급 |
- 개인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3명 이상에게 전입 추천을 한 개인
- 2019. 12. 13. 이후 전입자(첫 조례제정일)
- 첫 전입자이거나, 2년 이상 타 지역 전출 후 재 전입자
- 전입 6개월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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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이후 추가요건 달성 시 차액 지급 |
청년부부
만들기
(결혼장려금)
신규사업
(‘23부터 시행) |
-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청년부부
- 혼인신고일 이전 부부 중 1명 이상이 영양군에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영양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를 유지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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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5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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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지원사업
신규사업
(‘23부터 시행) |
-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청년부부
- 결혼일 기준 일방의 혼주 또는 본인이 영양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을 것
- 관내에서 결혼식을 개최하는 청년부부(만19~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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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최대 300만원
- 영양군 공공시설(석보 작은결혼식장, 선바위 관광지 등) 장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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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페이지의 담당부서는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54-680-6172) 입니다.
- 최근업데이트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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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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