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기준 년월일 : 매년 1월 1일, 매년 6월 1일
결정 및 공시 : 2023년 4월 29일(2023년 1월 1일기준)
- 개별주택가격은 기준 년월일로 가격을 결정하여 주택가격을 공시하므로 이후 주택이용상황 등 용도변경이 발생하면 실제 개별주택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 포함)부분만 평가합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부동산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 열람도 가능) -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개별통지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4-680-6812
의견서제출기간
-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등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2년 3월 22일 ~ 2022년 4월 11일 (1월 1일 기준)
2022년 8월 5일~2022년 8월 24일(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2022년 4월 29일 ~ 2022년 5월 30일 (1월 1일 기준)
2022년 9월 29일~2022년 10월 28일(6월 1일 기준)
서식 다운로드
본페이지의 담당부서는 행정복지국 재무과 부과팀 (054-680-6812) 입니다.
- 최근업데이트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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