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의 자료는 단순 열람자료이며, 증빙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청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 의견제출기간에만 운영
공시지가 의견서제출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 의견서제출대상 :
- 2023년 1월 1일 산정지가 대상
- 2023년 7월 1일 산정지가 대상
- 의견서제출기간 :
- 23.1.1.기준 : 2023년 3월 21일 ~ 2023년 4월 10일
- 23.7.1.기준 : 2023년 9월 4일 ~ 2023년 9월 25일
※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기간이 지나면 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하실수 없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께서는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대상 :
- 2023년 1월 1일 기준 결정지가 대상
- 2023년 7월 1일 기준 결정지가 대상
- 이의신청기간 :
- 23.1.1.기준 : 2023년 4월 28일 ~ 2023년 5월 29일
- 23.7.1.기준 : 2023년 10월 31일 ~ 2023년 11월 30일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