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등록재산 공개대상외의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26조)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 사용금지(통계법 제13조)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공직자윤리법 제13조)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여부, 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에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징계위원회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조사신청서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 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대책(금융)
- 을지훈련과 관련된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문서, 민방위 교육 관련문서, 예비군에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 국가재난훈련)
- 정보통신, 정보보호시스템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와 량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ㆍ범죄관련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일반행정 운영정보
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감사위원회 및 징계 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시험관련 정보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고시 ·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인허가 등의 규제관련 정보
공개함으로써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입찰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기술개발관련 정보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등의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자료
-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관한 문서
법령, 고시 등은 공개가 원칙이나 입안에 관해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가능
직원단체 등(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보조금, 융자 관련 정보
개인정보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제6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주민등록표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개인정보에 관한 참고사항
- 개인정보는 비공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시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일부공개 특정개인 특정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사망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망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여부가 다름.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개인 정보에 해당 됨.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하며, 정보공개가 있을 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어느 한쪽이라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됨.
법인관련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제7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ㆍ「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 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한시적으로 비공개사유가 발생하는 이유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해소되어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함.
-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