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3.1 시행)
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정 의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주 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목 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 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 거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 (고시, 공고, 예규, 훈령)
유 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시험, 검사,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등)
-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신고
행정기관의 규제사무중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로 개선되어야 할 규제에 대해서는 군청 규제개혁신고센터(기획예산실 054-680-6172)를 이용하시거나 규제개혁신문고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