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선정하여 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목적
-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공급자 중심 → 수혜자 중심)을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 제공
- 정부주도가 아닌 국민 참여에 의한 국민요구의 수용으로 고객위주의 서비스 제공
도입경과
- 해 외 : 1990년대 초부터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 대한민국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와 틀을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998년 6월부터 도입하여 추진 1998. 6. 30 대통령훈령 제70호「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
- 영양군 :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 추진을 위하여 1999년 6월부터 도입하여 추진
의견수렴
우리군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전화, 우편, fax,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군 민원실 :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우 :36537) Tel : 054)680 - 6924(행정팀) Fax : 054)680 - 6919 인터넷 홈페이지 : http://yyg.go.kr/ 전자민원 →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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