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우리군 조례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영양군 공고 제2023-691호
- 작성일
- 2023.09.15
- 등록부서
- 김혜진 / 054-680-6144기획예산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3.10.5.(목)까지 의견서를 기획예산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15. ~ 2023. 10. 5.(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or.kr)
3.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