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영양군 공고 제2023-175호
- 작성일
- 2023.03.10
- 등록부서
- 이재진 / 054-680-6752건설안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영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3. 10. ~ 2023. 3. 30.(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