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있으며, 본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개회하여 전 연도 결산승인 등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7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회의일수와 회기
구분 | 회의일수 | 비고 | |
---|---|---|---|
현행 | 개원당시 | ||
합 계 | 90일 | 60일 | - |
정례회 | 35일 | 30일 | - |
임시회 | 55일 | 30일 | - |
영양군의회는 정례회 35일(개원당시 30일)과 임시회를 55일간(개원당시 30일) 집회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년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총 90일(개원당시 6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정례회
영양군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1차 정례회는 6월 10일, 2차 정례회는 11월 27일에 소집되며, 제1차 정례회는 전 연도 결산승인 및 기타부의안건을 처리하며, 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지방의회 정례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심의·의결이다.
※ 총선이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9ㆍ10월에 소집할수 있음.
임시회
영양군의회의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되는 회의로써 자치단체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집회하고, 집회공고 및 소집권자는 의장이 된다. 그러나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의 경우는 소집권자가 의회 사무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