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포함)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리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회에 소속하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의회는 청원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그 청원내용에 대한 의회의 의사로서『의견서』를 채택한다.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청원 접수
청원서에 기재된 청원자(청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소, 서명날인 등을 확인하고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을 표시하는 의원서명과 날인, 청원 소개이유서를 우선 확인한 후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등은 불수리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의장명의로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의장은 청원서가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불수리의 이의 신청
청원에 대한 의회의 불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를 신청하고, 의장은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장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장과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청원을 접수한다.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소개의원이 의장에게 하게 되는데 서면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원의 철회
의회에 일단 유효하게 접수되어 있는 청원에 대해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에 청원인의 서명·날인(청원인이 다수일 경우 대표자)과 소개의원(대표 소개의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청원이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가,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청원의 철회가 가능하다.